농업, 농촌, 농업인
「농업인 헌장」을 만들어야 한다
새마을이
2010. 3. 22. 18:04
「농업인 헌장」을 만들어야 한다
(2004. 1.)
법에는 불문법(不文法)과 성문법(成文法)이 있다.
즉,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아 조상의 제사를 뫼시고 성묘를 하고 웃어른들을 찾아뵙는 등의 윤리도덕과 충효사상 등은 법률에 명시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성문법인 형법, 민법, 상법 등 어느 법보다도 우선한다.
다시 말해 지하철에서 어른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 주는 것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 도덕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유지된다. 분명히 인간사회에는 성문법보다 불문법이 우선한다.
만약 농업인들이 다음과 같은 헌장을 만들어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UN에 통보한다면
【한국 농업인이란 국민건강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담당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윤리 도덕 및 충효사상과, 전통문화유산 등을 후손에게 전승 유지시켜주면서, 몸과 마음이 오염된 도시인들에게 내일의 삶에 대한 재충전 장소를 제공하여 주고, 또한 그들의 고향을 지켜주는 종합 예술 기능 보유자이다.】
이것은 국제법보다 우선하는, 한국농업인들의 양심선언서이고 앞에서 표현한 불문법에 해당된다. 한국농업인들은 일체 단결하여「농업인헌장」을 선포하여야 농업, 농업인, 농촌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