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5.)
|
남북한이 제 3국을 대상으로 생산한 생산물 처리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보면 |
|
-
생산물 국내 반입에 대해서, 제 3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지만 남북간의 계약을 통해 공동 생산된 것이므로,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원양선단법을 적용하는 방법
-원양선단법이란, 자국의 선박이 해외에 나가 생산한 어류의 국내 반입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MMA 혹은 관세방식으로 들여오는 방법
A과 B방안은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남북한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WTO 규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
남북한 해외 농업 공동개발 계약시 생산물에 대해 명시된 지분율에 따라 그 해당 물량의 소유권이 당사국에 귀속되므로, 제 3국 수출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개발 대상지역에 반입코자 하는 경우
-
- 개발 대상지역의 나라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반입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개별 협상을 통해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위에 언급한 국내 반입 방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개발 대상지역의 나라가 개발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는 개발 계약 체결시, 반입절차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국내 반입방법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
남북 해외농업 공동개발에 의해 남북한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공동 생산된 생산물은 언제든지 교역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생산물을 대상으로 한 남북 교역방식은 구상무역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에 국내산 생산물(쌀 등)을 보내고, 개발지역에서 생산된 동일하다고 계산된 생산물(콩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콩나물 콩의 발아율은 반입과정에서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한 해외농업 공동개발로 제 3국 및 북한산 콩나물 콩이 신속히 반입가능하게 되면, 발아율을 높이고, 식품의 안정성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무역방식 이외에 북한이 노동력 등 투입요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노임등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노임에 동일하다고 합의한 생산량을 북한이 가져가는 투입요소-생산물 교역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제 3국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능한 수준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북한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재정에도 부담이 되어왔다. 해외농업 공동개발 생산물을 지원할 경우 이는 국내 시장과 독립적인 것이고, 또한 재정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