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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새마을이 2022. 7. 14. 02:02
●항소 이유서●
사건번호:2022노3509.공무집행방해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박정희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적패청산 이라는 미명 아래 2명을 꼭집어 탄압을 가 하였습니다

첫째는, 5.16혁명정부 수립 주동 세력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장경순(당시 육군준장)국가원로 자문회의 의장입니다( 농림부장관 및 국회 부의장역임)
장의장께서는 동아일보.조선일보를 통하여 수많은 정부 비판을 하였고 이것의 결과 온갖 고초를 다 받았습니다.

둘째는, 항고인 바로 이병화 입니다.
저는 박정희대통령 께서 직접 설계 하시고 지어신 새마을1호주택에서 72년부터 지금까지 만 50년 이상 살고있는데, 이곳은 농촌소득증대의 기반인 백색혁명(비닐하우스)의 산실이고 요람입니다.
저는 당시 비서실 출신자들 중 9년이상 재직한 유일한 사람 입니다.
이곳에는 박대통령께서 사용하던 농기구와 응접세트등 모든것이 전시되어 있는데 국유 농지에 있다고 철거하여 흔적 없엔다 면서 지난 5년동안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이땅은 대통령께서 구입하여 산림청에 기부한 땅도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싸운 목적은 만약 이곳이 김대중.노무현 두분과 입장이 바뀌었다면...이라는 질문에 문재인정부의 답변은 당연히 성역화 되었을 것이다 라고 답했고, 박정희가 없었다면 더 부자 나라 되었다 라며 저를 탄압하는 사람들의 답변이었고, 항고인 저는 이곳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자라나는 우리들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는 목적이었고 이내용으로 SNS를 통하여 끝임없이 저항 했습니다.

장경순 의장님과 저는 결국 견디질 못하고 같이 청와대 앞에서 ○월○시에 분신 자결키로 약속하고 결행키로 하는 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죽어면 개죽음이다.죽을 용기 가지고 끝까지 싸워 라고 충고주어 오늘까지 죽지않고 살아 왔습니다.
이에 두사람은 만약을 대비하여 각자 유언장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공탁 했습니다.
저는 유언장 글 첫머리에 " 조국과 민족에게 충성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희들은 절대로 따라 하지마라"였습니다.

오늘 아침 항고장을 쓰면서 저는 우리가족에게 상기내용과 더불어 절대로 공무원하지 말라.지금의 세상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고 공무원을 국민이 떠받어는 세상이다 라고 당부하면서 눈물로 이 글을 씁니다.

===== 존경하는 곽형섭 항소심 재판장님께 간곡히 올립니다=====

1).저는 교통벌칙금 납부가 전과자가 되고 천형의 쇠사슬이 될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 [88서울 올림픽] 준비 기간중 제가 맡은 소임은 구소련 요원 안내 임무 였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군 정보부대 몰래 소련요원들을 제 차에 태워 각종 경기장과 숙소 점검 하고 몰래 출국 시키기까지 저는 경찰대학에서 지원(당시 저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제학 교수로 출강하고 있었음)한 모토로라 무전기를 제 차에 달고 교통위반을 수없이 했습니다.
다행히 소련요원 2명은 고려인 이라서 아무도 모르게 임무 완수 했어나 엄청난 벌금은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대납했고 그는 저에게 벌금낸 서류 보여 주면서 "상처가 있는 영광이다" 라고 했고 저는 "상처뿐인 영광이다" 라고 답 했습니다.
도리켜 생각 해보니 제가 34년전 혈기 왕성한 시절이라 교통위반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것 같습니다.지금 생각하니 철부지한 행동에 뉘우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성공리에 끝냈고 소련이 1등 ,미국이 2등, 동독이 3등,한국은 4등했습나다.

제가 저의 자서전을 판사님께 보낸 것은 자료와 사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 저는 72년이후 탄핵받기 직전까지 47년동안 조국과 민족.나라를 위한 공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훈.포장과 각 부 장관과 관련 단체들의 감사장 등이 저의 죄과를 다소나마 경감 시켜 줄수있지 않을까 하여 조심스럽게 건의하여 봅니다.
어떤 분이 국가에 공적이 있어면 죄를 다소 완화 시켜주는 관례가 있다고 조언 했습니다.

2).제가 먼저 고발하려 했는데, 오히려 고발 당 하였습니다.

------ 사건당일 금요일 이틀전인 수요일 출타후 집에오니 현관문에 법원 송달 고지서 딱지가 붙어 있었고 다음날 또 온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목요일 12시경 문을 열어보니 또 딱지가 붙어 있어 제가 거주하는 새마을1호주택에 출입했던 전임 집배원에게 문열고 불러도 되고 전화해도 되는데 내일은 꼭 우리부부가 대기하고 있을테니까 전달 해 달라고 신신당부 했고 그는 확실히 전달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금요일이 항소서 제출 마지막 날짜로 알고 있었고 원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피고 이병화 소송건에 저에게는 통보없이 피고 결석 재판 한 것을 불과 3일 전에 알았습니다.
금요일 당일 12시에 또 몰래 붙어 놓고 가서 용인 우체국장에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냐 면서 고성이 오고 갔고 저는 국가 인권위등 신문고에 고발 하겠다고 했습니다.더불어 우체국장에게 "나는 바보 아니다.인터넷 검색 해봐라 내자료가 사진과 함께 수백개 나온다 당신들 국민 우습게보는 행위에 나는 반드시 산문고등 인터넷을 통하여 고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2시 30분경 집배원 최모씨가 나타 났길래 저는 화가나서 경찰서 제출 진술서와 같이 두차례 때렸고 나에게 전달할 법원 송달 문건 달라고 요구했드니 나에게 온서류를 탈취하려 한다면서 도망가 버렸고 1시간후에 경찰 동행하여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내가 고발당했다고 하면서 본서에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기가막힌 것은 모든 내용을 영상에 담아 경찰에 제출 했다는것입니다.
의도하지 안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곽형섭 항고심 재판장님!

딱 한번만 제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읽어 주시기 앙망합니다.
제가 먼저 고발한다니까 우체국 쪽에서 선수를 쳤다고 볼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지난일 이였고 재판장님의 선처를 오로지 바랄 뿐 입니다.
젊은 검사님은 징역6개월 구형했고,젊은 판사님은 벌금 5백만원 선고판결 하면서 저를 상습 범죄자 취급 하였습니다.너무 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벌금 5백만원은 저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저는 [공무 집행 방해죄]로 난생 처음 재판 받았습니다

저는 매달 국민연금437,520원과 기초연금 197,745원 합계 635,260원 받습니다.이외 아무런 소득이 없어나 치매보험과 독립주택이라서 상.하수도가 없어 이것의 처리비용에도 모자랍니다.
결국 항소심 결과 나와도 먹여주고 잠재워주는 노역장이 저에게는 더 호강입니다.1일 1십만원 공재가 현재 저의 형편에는 그쪽을 선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자료 : 1.항고 이유서 1부
2. 자서전 사진첩 1부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1부.
4 .연금수령 통장 각1부.
5.가입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1부
6 .국선변호인 청구신청서 1부 등

항고인 : 사건2022노 3509 공무집행방해.
이병화: 연락처.010-5227-4845.